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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국회 발언과 보좌관 카톡…'정치적 쟁점'은?

입력 2020-09-29 20:37 수정 2020-09-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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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단 검찰 수사 결과만 놓고 보면 허위로 판명된 주장들이 있습니다. 정치팀 유한울 기자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유 기자, 어제(28일) 수사 결과와 그동안 국회에서 추 장관이 했던 발언들, 이걸 놓고 오늘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졌잖아요. 좀 비교해볼까요?

[기자]

추미애 장관은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자신의 보좌관에게 아들 병가와 관련해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지난 1일 / 국회 예결특위) :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1일 / 국회 예결특위) :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추 장관은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검찰이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추 장관과 보좌관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14일 아들 서씨 건은 처리했다, 이렇게 보좌관이 추 장관에게 말합니다.

21일에는 추 장관이 당시 아들 부대 인사 담당 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아들이랑 연락해달라고 했고, 보좌관이 '인사 담당 장교에게, 즉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몇 분 뒤 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 장관과 보좌관이 연락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야권에서는 위증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가능한지 좀 따져보면 물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는 "위증할 경우 처벌을 감수하겠다" 증인 선서를 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할 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참석한 상임위와 대정부질문은 성격이 달라서 위증죄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앵커]

당직사병과 추 장관 아들과의 통화는 어떻습니까? 추 장관 아들 측은 통화한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요. 검찰 조사에서는 통화 자체는 확인이 된 거죠?

[기자]

검찰은 언론에 "서씨가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불거졌던 초기에 서씨 측이 '휴가에 미복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당직사병 전화를 받을 일이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던 것도 검찰 발표와 달랐던 것입니다.

[앵커]

통화 내용을 놓고는 당직사병은 '복귀하지 않아서 문제였다'는 취지의 주장이었잖아요? 그 부분은요?

[기자]

한 마디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와 동시에 수사를 해보니 이 제보자에게 배후세력 같은 것은 없다는 점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직사병은 자신을 향해 '단독범', '공범' 등의 표현을 썼던 여당 황희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황 의원, 바로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직사병의 억울한 측면에, 제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피해가 갔으면 백배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야당이 많은 의혹을 제기했는데, 역시 이번에 검찰 수사 결과와는 다른 점들이 있지요?

[기자]

추 장관 또는 남편이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한 게 아니냐는 의혹인데, 야당은 사실상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지난 16일 / 국회 국방위) : 서모 씨 휴가 연장 관련해서 문의든 부탁이든 하여튼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가 왔다, 어떤 여자분이…]

하지만 검찰은 추 장관 부부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고, 관련 음성파일도 없어 여성 목소리인지 여부도 따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유한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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