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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 땐 '과태료'

입력 2020-08-23 20:11 수정 2020-08-2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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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않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자정부터 실내, 그리고 야외라고 해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꼭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도 오늘 오전부터 의무화했습니다. 아직은 계도기간이지만 향후에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내야 합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기자]

파주에 있는 스타벅스 야당점.

오늘까지 모두 64명이 이 커피전문점과 관련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직원들은 한 명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중식/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 어쩔 수 없이 외부에 나가거나 그중에서도 실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면 마스크를 정확하게 착용하고 막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자정부터 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민은 음식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는 물론 야외여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

대구시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8일 가장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산과 광주도 이미 시행 중입니다.

시민들은 마스크 의무 조치를 반겼습니다.

[이수영 (서울시 망원동) : 진작에 했어야 하지 않나… 오히려 좀 늦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영수 (서울시 성산동) : 조심하자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하려면 (전국에서) 다 해야지. 대한민국 땅덩이가 다 붙어있는데…]

다만 10월 12일까지는 계도 기간이라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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