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14년 만에 인상…최대 8천만원

입력 2016-12-27 09:4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보험사가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에게 주는 사망보험금.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사망보험금을 2배 가까이 올리기로 했습니다. 2003년 이후 14년 만의 인상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3월부터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이 최대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릅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26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사망보험금을 올리기로 한 건 14년 간 국민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이에 맞춰 보험금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지난해 법원에서 사망보험금을 1억원으로 정한 판례도 이번 인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연령대를 3구간으로 나눠 지급했던 보험금도 60세 기준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지금은 사망자가 19세 이상 60세 미만일 경우 유족은 최대 4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습니다.

사망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나 60세 이상 노년층이면 유족이 받는 보험금은 4000만원입니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는 60세 미만 사망자의 유족은 최대 8000만원, 60세 이상 사망자의 유족도 최대 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 한 명당 300만원인 장례비 지원금도 5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교통사고로 장애가 생겼을 때 받는 후유장애 위자료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사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은 경우 위자료가 315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오릅니다.

다만 자동차보험료는 평균 1% 정도 인상됩니다.

관련기사

삼성 겨냥한 특검, 홍완선 소환…직접 뇌물죄도 주목 일자리는 줄고 빚은 늘고…한국 경제, 내년이 더 암울 미 금리 인상에 주택담보 금리 오름세…대출자 '시름' 자영업자 절반은 월 수입 80만원 이하…내수 '악순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