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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1천만명 개인정보 팔아 넘긴 IT업체 대표 기소

입력 2013-04-01 14:04

후보자 84명 대신해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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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84명 대신해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유권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측에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모바일솔루션업체 N사 대표 정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당원, 의정부 시민, 인천 모 고교 재학생 등 총 1121만7280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보험사 영업팀 사원, 총선에 출마한 선거운동사무소 관계자 등으로부터 30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컴퓨터 파일 형태 등으로 넘겨받아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유권자 연령별로 별도로 추출해 지역별로 세분화하고 편집한 뒤 이를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측에 건네 돈을 챙기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 사무소 측에 유권자 개인정보 2737만8552건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또 84명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를 대신해 선거캠프에서 관리하는 문자메시지 전송사이트를 통해 152차례에 걸쳐 825만1217건의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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