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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반값 복비'…"득 될 것 없다" 비판도

입력 2021-08-22 18:35 수정 2021-08-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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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복비를 반값 수준으로 낮추는 개편안을 마련했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소비자에게 별로 득 되는 게 없을 거란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0억짜리 주택을 사기로 한 A씨, 공인중개사한테 지불하는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지금까지는 수수료 상한선이 9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10월부터 부동산 중개 보수를 최대 절반으로 낮추는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6억에서 9억 미만 집을 살 때, 기존 0.5%이던 상한요율은 0.4%로 낮아집니다.

9억 이상도 수수료도 낮아집니다.

9억에서 12억 미만 집을 살 땐 0.5%, 12억에서 15억 미만 집은 0.6%로, 15억 이상 집은 0.7%가 상한선입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는 A씨는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최대 500만 원까지만 복비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소비자단체에선 비판적입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거래가 많은 2억에서 6억 구간은 수수료율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정수/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6억까지 구간은 지난번이랑 변화가 하나도 없으니까. 대다수 소비자들은 별 차이가 없다고 느낄 거예요.]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선 서울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수수료 상한선이 0.9%로 정해져있긴 했지만, 실제 거래를 할 땐 이미 0.5~0.7% 수준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상한요율을 0.5~07%로 정해놨습니다.

형식적으론 분명히 요율을 내렸는데 거래가 많은 구간의 소비자에겐 득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동산 값을 잡지 않으면 소비자는 계속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단 비판도 있습니다.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회장 : 요율이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요율도 안 내리고 오른 부동산 값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옛날에 100만 원이었으면 집값도 올랐으니까 200만 원…]

그래서 소비자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 모두에서 집값과 상관없이 고정된 거래 수수료를 물리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유경쟁을 침해한다고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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