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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봉인된 '세월호 7시간' 기록…공개 가능할까

입력 2020-01-16 08:23 수정 2020-01-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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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물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16일)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세월호 7시간' 문건 공개 여부에 관한 소송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남아있는 대법원 판결도 전망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에는 '세월호 7시간' 문건 공개 소송을 진행 중이시죠, 송기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제 왼쪽에는 부장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을 알 수 있는 "'세월호 7시간' 에 대한 기록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지난해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조위의 의견이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기호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소송을 진행하셨죠. 1심에서는 이기셨고 2심에서는 패소를 하셨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세월호 7시간' 문건 공개 소송…진행 사항은?


[송기호/ 변호사: 이 세월호 7시간 문서는 이제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됐는지를 묻는 그런 소송입니다. 어떤 정권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생명권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로써의 또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걸 제대로 밝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판 상황은 1심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의 지정행위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대통령 지정물로 공인한 행위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는 공개를 명령했고요. 다만 2심에서는 그것이 뒤집어져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상태입니다.] 
  
[앵커] 
  
2심 결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송기호/ 변호사: 2심 결정은 일단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법에 의하면 특별한 어떤 요건, 이를테면 국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라든지 그런 특별한 요건이 있어야만 공개되는 것이지 일단 지정을 한 이상은 적법하다는 것인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생명권의 보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국가의 책무 그리고 또 특별히 이 법의 국가안보상황이라든지 또 그런 사생활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기록물도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을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다시 바로잡아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대통령 기록물법에 관련된 소송이잖아요. 여상원 변호사님, 대통령 기록물법에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의 지정요건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여상원/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 송 변호사님 소송 중인 대통령 지정기록물입니다. 그냥 대통령 기록물하고 일반 기록물이 있고 특별한 요건 하에 지정기록물이 있어요. 지정기록물은 보통 국가안보 그다음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사생활에 관한 사항 이런 걸로 이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공개하면 여러 국론분열을 일으킨다든가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한다든가 이런 우려에 의해서 15년 동안 공개를 금지하는 걸 대통령 지정, 지정했다고 해서 지정기록물이라고 합니다.] 
  
[앵커] 
  
기본적으로 15년이고 사생활과 관련된 것은 30년이죠.
  
[여상원/ 변호사: 사생활에 관한 건 30년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또 토론하겠지만 다른 요건에서 이걸 해제할 수는 있는데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1심과 2심 판결이 달랐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여상원/ 변호사: 1심에서는 이 대통령 기록물 지정에 관해서 당시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는데 이게 17조에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17조에 지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이 6가지가 지정돼 있는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지정했다. 그런데 재판부나 우리 송기호 변호사님이 그걸 밝히라고 그랬는데 그 주장에서 우리는 못 밝힌다고 그러니까 1심 재판부에서는 이런 것을 밝힐 의무가 있고 계속 응하지 않는 것을 보면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있고 그래서 이게 유효하다 그랬는데 2심에서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어떤 특정한 17조에 그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밝힐 수 없고 또 하나 지금 피고로 되어 있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관장 이 사람은 황교안 대행이 지정해 오면 그걸 보관하는 사람이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정 여부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앵커]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다. 
  
[여상원/ 변호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법이나 뭐 이 사람이 안 한다고 해서 이걸 그렇게 의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지정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심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기각한 겁니다.] 
  
[앵커] 
  
송 변호사님, 2017년 5월이었죠. 당시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을 한 것인데 이 권한대행이 지정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 기록물 지정 권한 없나?


[송기호/ 변호사: 그렇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의 지정 행위 우리가 봉인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자신이 대통령 재직 시에 그것이 국가안보 사항이라든지 아까 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사에 관한 사안이라든지 본인의 직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본인 재직 시에 관한 사항을 지정할 수는 있겠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직 시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 이런 중요한 쟁점을 제기했고요. 아까 여 변호사님께서 이제 대통령 기록물 기록관장은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라는 2심 판단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2심이 그렇게 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정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공개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헌법소원을 냈던 유족분들이 자신들이 어떤 알 권리가 침해됐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정기록물 기록관장의 거부로 인해서 그 알 권리가 제한된다. 다시 말한다면 최근에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은 대통령 기록물 기록관장도 정보공개 열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될 수 있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저는 공개 명령을 한 1심 법원의 취지에 좀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상원/ 변호사: 좀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대행은 그러니까 대행에 임명된 게 사실 세월호 훨씬 이후죠.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당시의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실정법대로 한다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하는 법률 2조에 보면 대통령 해 놓고 그 안에는 인수인, 대통령 당선인이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시켜놓고 2조인데요. 이하 모두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2조 이하의 모든 조항에서 대통령이라 함은 권한대행을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17조에 대통령이라고만 되어 있고 권한대행이라는 말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조에서 이 조항이 해석되기에는 전부 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송 변호사님 말씀대로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실정법 그대로 따르면 권한대행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그전에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걸 갖다가 지정 못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법 하에서는 그런 주장은 좀 성립하기 힘들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러면 송기호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현재 대법원이 상고심을 심리 중이잖아요. 이거 결론은 어떻게 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대법원 간 세월호 문건 공개 소송…전망은?


[여상원/ 변호사: 그러니까 이걸 완전 실정법,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 관리하는 법률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 송 변호사님 주장이 안타깝게도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저도 사실은 세월호 기록은 공개돼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국가안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국민의 생명과 안위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나 이런 데 우리나라 법원은 성문법 국가이고 법률을 해석하는 사법체제를 가졌지 입법을 하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영국이나 미국처럼 불문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대법원에서도 아마 마찬가지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공개 불가 판정이 최종적으로 나게 된다면 송 변호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송기호/ 변호사: 저는 대법원에서 공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 변호사님께서 또 법리를 잘 말씀해 주셨고요. 세월호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법에 의하더라도 실정법은 어디까지나 국가안보라든지 그런 필수적인 어떤 엄격하게 제한해서 그런 봉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요건 자체가 실정법이거든요. 법문에 명확하게 요건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하게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그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즉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지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이지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그런 제한 없이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실정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상원/ 변호사: 그런데 이 부분에 약간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지금 대법원에서 이게 열람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가안보에 관한 건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열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법에서는 지금 국회의 3분의 2 동의 이런 거 없이는 열람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열람을 할 수 없는 것을 그거 열람을 해서 아는 걸 전제로 대법원이 판단을 내야 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 보면 이게 공공기관의 공공기록물의 열람에 관한 최우선법입니다. 특별법이고 그래서 다른 법에 지금 정보공개법에 보면 법원에서 이걸 갖다가 열람하도록 되어 있어요, 비공개로 판사가. 해서 이건 공개하는 게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한 다음에 소송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열람이 가능하더라도 일단 지정되면 전부 다 배제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단순하게 대통령이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버리면 그게 15년 동안은 공개가 안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공개를 해야 한다고 의결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할 때 이때만 가능한 것이고 그와 같은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에서도 공개 불가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송기호/ 변호사: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점에서 그 점만 한정해서 본다면 그러면 이 기록물법 17조 1항에서 6가지 요건을 따로 정해서 국가안보라든지 사생활이라든지 그럴 때만 지정할 수 있다, 이 조항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버리죠. 그리고 특별히 이번 소송에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문서 원본이 아닙니다. 당시에 도대체 어떤 문서가 작성돼 있는지 그 문서 목록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 변호사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법원에서 그 문서 자체를 다 봐야만 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그때 세월호 7시간이라는 그 중요한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문서의 목록이 무엇이었는지를 공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록 자체를 아예 목록조차 이제 공개하지 않게 되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모든 게 다 어둠 속에 갇힌다는 말이죠. 당시에 어떤 문서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1심과 같은 그런 판결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상원/ 변호사: 그런데 지금 목록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을 아무리 봐도 목록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송 변호사님 말씀은 어떤 이런 대통령 기록물을 봐야 된다는 어떤 절실한 마음에서 하신 것은 맞는데 저는 이제 실정법에 따라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실정법에 대통령 기록물법에 보면 목록이라고 특별히 그걸 공개해야 된다, 지정되었을 때, 지정기록물일 때.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기호/ 변호사: 그런데 그렇게만 봐버리면 결국은 어떠한 제한 없이, 어떠한 문서에 대해서도 봉인해 버리면 지정해 버리면 그만이다라는. 그러면 사법구제의 역할이 무엇인가. 법에서 엄격하게 국가안보라든지 그런 것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그런 사유가 있을 때만 봉인하도록 한 그 실정법의 취지가 이제 없어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실정법의 취지에 대해서 송 변호사는 말씀하셨고 여 변호사님께서는 실정법의 한계를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당시의 기록물을 공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관련된 사건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헌법재판소에 낸 소송도 있잖아요. 이 사건, 탄핵된 대통령의 직무수행기록까지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을 심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이 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세월호 유족 등이 낸 헌소 각하…이유는?


[송기호/ 변호사: 각하결정이 난 취지가 이제 지정행위, 봉인행위 자체만 가지고는 유족분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가장 최근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그 합의가 국제법적으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 그런 논리로 각하된 것과 동일한 거거든요. 바로 그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정보공개 소송이 중요한 것인데요. 지정행위 자체가 그 자체로는 어떤 권력적인, 즉 유족분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봉인행위로 인해서 모든 게 다 합리화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그 지정행위, 봉인행위가 법에 따른 정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런 취지와 저는 맞물려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여 변호사께서는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여상원/ 변호사: 그러니까 말씀대로 공권력 행사를 구제해 주는 것이 헌법재판소다,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지정행위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이렇게 봤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물론 훌륭한 재판관들이 했으니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정행위 자체로 인해서 어떤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 과정을 알고자 하는 국민들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토론한 대로 지정해 버리면 사실 30년 동안 최대한 그다음 짧게는 15년 동안 어떤 전직 대통령의 공권력 행사가 위법했는지 자체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공권력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지정행위 자체가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세월호 유족들이 어떤 국가 공권력이 잘못되게 행사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그 공권력 행사를 위해서 내가 결국은 내 피해 본 걸 입증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거나 아니면 이 법률 자체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사이에 이 기록물을 이관하는 것 자체가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여상원/ 변호사: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앵커] 
  
그렇게 본 거잖아요. 그 부분을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송기호/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지정행위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법적 효과 여 변호사님이 잘 지적하셨던 그걸 지나치게 간과한 것이 아닌가. 특별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법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세월호 문서를 봉인한 것, 이것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행위 자체에 대한 어떤 평가. 저는 그것이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지금 여 변호사님이 잘 지적하신 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입증의 전제를 주장한다든지 또는 이 법률 자체를 위헌심판 청구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당시의 그런 실체적인 진실,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에 대한 명확한 진실규명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상원/ 변호사: 거기에 한마디 제가 이 법을 보면서 이 법의 취지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정법주의자니까 법이 있으면 아직 법이 있는데 대로 해야 한다, 위헌이 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 법이 왜 대통령 지정기록물에 관해서 이렇게 광범위한 보호조항을 뒀느냐. 그건 마치 탄핵할 때 있죠, 대통령은 사실 내란, 외란죄 외에는 처벌받지 않는 특별한 규정을 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에 관해서 특별취급을 한 것이다, 일반 공무원의 기록물과는 달리.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3분의 2 고등법원에 나온 게. 대통령 기록물은 특별취급한 면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게 옳건 그르건 법에서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일단 그 법에 따르면 제가 드린 아까 말씀드린 주장 그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송기호/ 변호사: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하더라도 이제 대통령 기록물법 16조가 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통령 기록물도 공개함을 원칙이라고 한다고 했거든요. 공개하되 다만 특별하게 관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더 제대로 보호하겠다는. 그런데 이런 취지를 부당하게 황교안 전 권한대행 시기에 잘못 이용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꼭 알아야 할 이 세월호 문서조차 봉인한 것 그것은 대단히 법에 어떤 법을 교묘하게 접근했다고 할까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을 법적으로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우리 이 법 자체는 봉인한 사람, 지정행위를 한 사람이 더 이상 필요없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풀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정권자가 동시에 해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황 대행이, 당시 황 대행 입장에서 지정을 했으니까 스스로 이것을 풀 수 있는 법적 권리도 있거든요. 그런 점도 저는 좀 같이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걸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 변호사님?
  
[여상원/ 변호사: 할 수는 있겠죠. 법 조문에 있습니다. 17조에 보면 있는데 좀 송 변호사님 말씀이 조금 모순되는 게 아까는 황교안 대행이 할 수 없다고 지정을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지정할 수 없으면 풀 수도 없어야죠, 자기가 지정 안 했으면.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만이 풀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논리적으로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황교안 대행이 지금은 당대표가 됐습니다마는 어떤 국민들의 알 권리. 사실 저는 세월호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들의 어떤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된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사회적 논란이 많은데 그게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공개를 못하는가 문제는 있지만 법상으로 안 될 뿐이고 황교안 대행이 좀 큰 국민적 어떤 화합을 이루는 차원에서 그리고 진상을 밝히는 차원에서 좀 해제를 하는 것이. 그럼 지금 소송할 필요도 없고 모든 법논리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송기호/ 변호사: 법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행위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 부당하다는 게 저의 견해이고요. 그런데 그런 법적 논란을 떠나서 법 이외의 방법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저의 아까 드린 말씀이 모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회적참사특조사위원회가 대법원에 세월호 7시간을 30년 동안 봉인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이 현재 심리 중인데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여 변호사님. 
 
  • 특조위 의견서 제출…대법원 심리 영향은?


[여상원/ 변호사: 이건 법리적인 사건이라서 이건 어떻게 보면 탄원서에 유사한 겁니다.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는 사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이걸 보고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게 상고를 갖다 기각한다든가 파기환송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송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송기호/ 변호사: 이 사건이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첫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결국은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중요하게 법률 해석할 것이냐 반대로 아주 엄격한 경우에만 공개되도록 한 그 규정을 더 중요하게 볼 것이냐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을 텐데 저는 특조위가 법에 의해서 성립한 국가기관인 점 그리고 알 권리라는 것이 형법상의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특조위의 의견이 대법원에서 많이 고려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법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그 7시간은 반드시 공개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절대 15년, 30년 이상 감춰지면서 잊혀져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물인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대부분 그렇게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 그리고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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