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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M 자문료, 규정 따라 이행"…동양대 "보고 없었다"

입력 2019-09-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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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코링크가 사들여 운영하는 회사 WFM에서 1400만 원을 받아 경영에 관여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영어교육 자문을 해주고 받은 돈이라며 학교에도 겸직허가 신고를 했다고 해명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동양대에 확인한 결과 정 교수로부터 이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성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8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경심 교수는 가족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PE의 또다른 투자회사 WFM에서 총 1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 교수는 이 돈이 영어교육에 대한 자문료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에 겸직허가 신고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했고 세금 신고까지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양대 등의 설명은 다릅니다.

정 교수가 관련 보고를 하거나 절차를 거친 바도 없다는 것입니다.

JTBC가 입수한 동양대 산업자문 규정에서는 "산업체가 자문을 희망할 경우 산업체나 교원은 산학협력단에 신청"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정 교수처럼 자문 기간이 한 달을 넘기면 산업 자문 협약을 체결하고, 자문 결과도 보고해야 합니다.

또 자문료를 500만 원 이상 받으면 학교에 15%를 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산학협력단에 어떤 신고나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양대 관계자는 "겸직 허가와 상관없이 해당 자문은 산학협력단에 신청이나 보고를 일절 하지 않아 학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 해외로 출국했던 WFM의 전 대표 우모 씨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씨에게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의 관계, 정 교수에게 돈을 지급한 경위, 그리고 정 교수의 동생이 주주가 된 배경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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