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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이성 부하에 사적연락 금지…배려냐 펜스룰이냐

입력 2018-10-01 21:24 수정 2018-10-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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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 경찰청이 퇴근 이후 이성 후배에게 사적인 연락을 아예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여성 경찰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냐, 오히려 여성 경찰들을 고립시키는 '펜스룰'이냐 논란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5년차 경찰 A씨는 남성 상사의 부담스러운 만남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A씨 : 너희 집 근처에 볼일이 있어서 왔는데 잠깐 시간이 나서 커피 한잔할래? 이렇게 말했을 때 거절하기도 애매하고요.]

10년차인 B 경관도 선배들의 성희롱성 농담을 참아야 했습니다.

[B씨 : 야한 농담을 받아주지 못하면 아…우리 조직에 안 어울린다.]

이런 분위기 탓에 여성 경찰들에게는 지구대 근무가 기피 보직중 하나입니다.

[A씨 : 8~9명 근무하는 곳에서 여경 혼자서 근무해야 하고 야간 근무하면 순찰차를 밤새도록 같이 타야 하고요.]

경찰 내부에서 성희롱, 성추행 비위도 끊이지 않습니다.

울산경찰청이 퇴근 이후 이성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연락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맛집에 같이 가자거나 주말인데 뭐하느냐고 묻는 것도 금지됩니다.

남성 중심 문화에서 고통받는 여성 경찰들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울산경찰청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칫 여성 경찰을 더 소외시키는 펜스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00경찰서 : (여) 직원들과 아예 연락을 안 하는 게 상책이라고…]

다만 울산경찰청은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인 만큼 어겨도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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