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드루킹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내일(25일)로 끝이 납니다. 특검은 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등 12명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연지환 기자, 조금 전 특검이 김경수 지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할때는 댓글조작혐의만 적용됐습니다. 혹시 여기에 추가된 혐의가 있습니까?
[기자]
네, 김 지사가 받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특검은 김 지사를 댓글 조작의 공범이라고 봤습니다.
댓글 조작 시스템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서, 조작을 묵인하거나 허락하거나 내지는 지시 했다는 겁니다.
또 앞서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빠졌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김 지사가 지방 선거를 도와 달라면서 드루킹 측에 오사카 총영사 등 일본 외교관 자리를 제안했다는 것인데요.
김 지사 측은 그동안 이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댓글 공모 혐의 등에 대해서는 앞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바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뤄지는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도 주목됩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 넘긴 사람 대부분이 드루킹 일당인데 이들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기자]
오늘 기소된 드루킹 일당 10명 중 9명은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 입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와 최측근 도모 변호사를 포함해서 킹크랩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관여했던 드루킹 측의 인터넷 카페 회원들입니다.
여기에 드루킹 김 씨와 자금책 파로스, 도 모 변호사를 포함해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받은 윤모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허익범 특검은 다음 주 월요일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