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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후 '첫 명절'…소고기 선물세트 인기 주춤

입력 2016-12-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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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이후 사실상 처음 맞는 명절이 바로 내년 설입니다. 선물 금액이 5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죠. 백화점 진열대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선물세트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전다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매년 백화점, 마트 등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절 선물은 단연 소고기 선물세트입니다.

하지만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그 인기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선물할 수 있는 가격이 5만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한우 선물세트가 비운 진열대에는 낯선 선물들이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첫 명절을 맞이해 비싼 소고기 대신 이렇게 돼지고기로 구성된 선물세트가 나왔습니다.

선물세트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삼겹살과 목살로 구성했습니다.

육류뿐 아니라 수산물 선물세트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동안 값비싼 옥돔이나 전복을 선보였던 백화점들은 설 선물로 간고등어 선물세트를 선보였습니다.

[정병주 대리/롯데백화점 홍보팀 : 사전예약 판매기간 동안 5만원 이하 상품이 전년보다 50% 이상 신장하면서 본 판매 때도 5만원 이하 상품이 많이 팔릴 것으로…]

시행 3개월째를 맞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유통업계의 설 선물 풍속도 바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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