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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메우고 가건물…불법에 몸살 앓는 '공유수면'

입력 2018-10-13 21:42 수정 2018-10-14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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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닷가나 강가에 있는 공유수면은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곳을 불법으로 메우거나 건물을 지어 자기 땅처럼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방파제가 늘어선 바닷가에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시멘트 바닥 위에는 가건물과 작업장도 지어져 있습니다.

'공유수면'인 바닷가를 불법으로 메워서 지은 수산물 가공 공장 입니다.

이 미역 제조업체가 있는 건물은 원래대로라면 바로 저 위에 있는 도로에 240평 규모로 지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와 달리 이렇게 바로 앞 바다를 1300평 매립한 곳에 지어지면서 해수면에는 매우 가까워졌는데요.

이제 복구를 하려면 비용이 엄청나져서 담당 군청에서조차 원상 복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얘기합니다.

비용도 문제지만 복구 과정에서 더 큰 환경 파괴도 감당해야 합니다.

[전라남도 장흥군청 관계자 : (전체가) 불법매립지죠. 그런데 (누가 했는지) 사람을 모른다 이거죠. 건축부서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20년도 더 된 일이니까.]

인적이 드문 곳에는 아예 쓰다 버린 건물도 적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들고 나는 갯벌에 이렇게 버젓이 수상 가옥이 서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이곳에 처음 지어졌는데요.

한쪽에는 화장실과 사당까지 설치돼 있어 사람이 살던 흔적도 보입니다.

불법 구조물을 철거해달라고 형사 고발까지 이뤄졌지만,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이렇게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한번 매립해 구조물을 세우고 버티면 철거도 쉽지 않습니다.

바닷가를 불법 매립해 사용하는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구되는 경우는 10건에 1건 정도입니다.

[김현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 지자체나 유관기관에서 법에 정해진대로 엄격하게 처리하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막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환경 파괴 등의 피해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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