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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264일만에 '병사→외인사'…입장 바꾼 서울대병원

입력 2017-06-1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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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6일) 또 중요하게 짚어봐야할 게 있죠. 사인이 바뀐 농민 백남기 씨 이야기인데 먼저 보도 보시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대포에 맞았던 게 지지난해 2015년 11월이었고, 사망한 건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당시 사인을 병사로 기록해서 큰 논란을 낳았었죠. 서울대병원이 외부충격 때문에 숨진 외인사라고 진단서를 수정했습니다. 논란이 한창이었던 당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 주치의인 백선하 과장은 병사로 적은 사망진단서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했었죠. 하지만 결국 이렇게 사망 9개월만에 사인을 바꾼건데, 서울대병원이 설립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먼저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시위대를 향한 직사 물대포에 한 남성이 뒤로 쓰러집니다.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는 결국 지난해 9월 숨졌습니다.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맨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병원 측이 사인을 '병사'로 기록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대다수 의사들은 물대포로 쓰러졌고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왔기 때문에 외인사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주치의였던 백선하 신경외과장은 "유족들이 적극적인 투석 치료 등을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 급성신부전으로 심장이 멈췄으니 병사라는 겁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올해 초 진단서를 수정하라는 소송을 냈고, 병원 측은 이제서야 사인을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인사'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기/서울대병원 신경외과장 :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란) 뇌막과 뇌 사이 혈관이 충격에 의해 파열되면 피가 고이는 것을 말합니다. 외력에 의한 것으로 봐야겠죠.]

'물대포'로부터 받은 타격과 뇌 손상이 사망 원인이라고 인정받는데까지 264일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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