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2살 동갑내기 부부가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부부는 2년 동안 2014년에 재혼해서 낳은 막내 아들을 제외하고, 부부가 각자 재혼 전에 10대 때 낳은 아이 4명을 학대를 했습니다.
수시로 밥을 굶기고 회초리나 주먹으로 때렸는데요. 학대를 처음 당했을 때, 아이들의 나이는 겨우 2살에서 5살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부부는 일정한 벌이가 없이 정부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이 엄마와 아빠는 대체 왜 이 어린 아이들을 학대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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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의 사회현장,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 철 없는 20대 부부…보조금 받고 아이는 '나몰라'
Q. 5명 아이들 중 4명만 학대…왜?
[김복준/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지인이 아동학대 온라인에 올리면 알려져. 결손 가정에서 자란 10대들의 출산.]
[노영희/변호사 : 재혼 후 태어난 아이에만 애정. 재혼 전 태어난 4명의 아이들은 학대. 전 배우자 미워한 감정, 아이에게 전이.]
Q. 정부보조금으로 렌터카 몰고 다녔다?
[김복준/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7명의 가구원, 170만 원 보조금 받아.]
Q. 20대 부부, 직업 없이 보조금 생활?
[김복준/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2015년 9월 전입해 12월부터 수당 받아.]
Q. 아이 방치 20대 부부…친권 상실?
[노영희/변호사 : 아동학대, 징역 3년…친권상실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