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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6명 이상 찬성땐 해산…RO조직원과 연관성 쟁점

입력 2013-11-05 21:33 수정 2013-11-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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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통진당에 대한 해산 심판 절차와 전망을 박진규 기자가 가상스튜디오에서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

이중 6명이 찬성해야 통합진보당 해산이 이뤄집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 지명 3명,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2명, 여당 추천 1명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 지명 1명, 야당 추천 1명, 그리고 여야협의 추천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럼 헌재는 언제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안에 결정을 내린다는 규정이 있지만 훈시 규정이라 강제력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만큼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음모 혐의 1심 재판 결과가 일단 중요한 변수이고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RO조직원들과 통진당과의 연관성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이와 함께 통진당의 강령, 당헌, 당규 등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지도 관건입니다.

만약 해산 결정이 나온다면, 소속 의원의 자격도 도마에 오를 텐데, 법무부가 오늘(5일) 의원직 상실도 함께 청구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일단 지역구 의원보다는 정당표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앞으로 무수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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