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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장모 무혐의 근거 된 각서는 위조" 동업자 주장

입력 2020-10-27 20:30 수정 2020-10-27 20:40

윤 총장 장모 '요양병원 불법 연루 의혹' 검찰 수사
공동이사장이었지만 무혐의 처분…동업자 다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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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장모 '요양병원 불법 연루 의혹' 검찰 수사
공동이사장이었지만 무혐의 처분…동업자 다시 소환


[앵커]

추미애 장관이 지난주에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던 사건 가운데 하나죠.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5년 전에 검찰이 수사했고, 최씨를 뺀 동업자들은 법원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최근 최씨의 동업자를 소환하며 다시 수사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2012년부터 약 2년간 승은의료재단의 공동이사장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공동이사장은 최근 검찰에 소환된 구모 씨입니다.

이 재단은 2013년 2월부터 경기도 파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양병원은 2015년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약 2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 23억 원 정도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당시 구씨를 비롯해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달랐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 목록을 보면, 최씨는 검찰 수사 때 '전화 조사'만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최씨가 공동이사장을 그만둔 2014년 5월까지의 '부정수급액'도 10억 원이 넘지만,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최씨는 '책임면제각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2014년 5월에 작성됐는데, '병원 운영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고, 이를 증명하는 각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최씨의 옛 동업자 구씨를 조사하며 최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을 포함해 윤 총장의 가족 또는 측근과 관련된 4건의 수사에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바 있습니다.

[앵커]

JTBC는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최씨의 동업자를 만났습니다. 동업자는 최씨가 무혐의를 받는 데 주된 근거가 된 각서는 자신이 써 준 게 아니라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년 전에도 주장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당시 동업자에게도 확인을 받았고 각서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책임면제(각서)'라는 제목의 한 장짜리 문서입니다.

2014년 5월 19일 작성된 것으로 돼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에 대해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며 "민형사적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작성자는 최씨와 승은의료재단 공동이사장이었던 구모 씨로 나옵니다.

구씨의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구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 각서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구모 씨/전 승은의료재단 공동이사장 : 그 책임면제각서는 내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죠. 그렇지 않아요? 써 줄 필요도 없고.]

자신의 글씨체를 취재진에게 보여주며, 필적이 다르다고도 말했습니다.

각서에 찍힌 도장은 자신의 것이 맞지만, 이 역시 병원에 뒀던 걸 누군가 찍은 듯하다고 했습니다.

[구모 씨/전 승은의료재단 공동이사장 : 병원 내에 내 도장을 항시 두고 다녔으니까 그것을 찍었을 것이다 생각해요.]

구씨는 2015년 검찰 조사 때 이 각서는 자신이 쓴 것도 아니고 필적이 다르다고 진술했지만, 검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위조된 것'이라는 진술을 다시 했다고 했습니다.

[구모 씨/전 승은의료재단 공동이사장 : 이제라도 위조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

구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각서의 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씨의 주장은 다릅니다.

최씨는 대리인을 통해 보내온 입장문에서 "당시 책임면제각서를 구씨에게 직접 받은 것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구씨의 인감 도장이 찍힌 공증을 받은 서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후 직접 구씨 본인에게 확인을 받은 바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서에 대한 양쪽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앞으로의 수사에서 '필적 감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병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최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도 다시 조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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