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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확인도 안전모도 없이…전동킥보드 빌려 타보니

입력 2019-02-14 21:16 수정 2019-02-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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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쉽게 탈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는 전동 킥보드가 요즘 인기입니다. 오토바이처럼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하는데 안전장치나 보험도 없이 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송승환 기자가 직접 빌려 타봤더니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는 과정조차 없었습니다.

[기자]

요즘 이렇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앱으로 빌릴 수 있는 서비스까지 나왔는데, 문제는 안전 장치가 제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앱에선 안전모와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지만 아무 인증 없이 빌릴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처럼 전기를 이용한 이동 수단은 오토바이와 똑같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안전모나 운전면허 없이 타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용자 92%가 보호 장비 없이 탔습니다.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는 경우도 42%나 됐습니다.

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김모 씨/서울 봉천동 : (타다가 넘어져서) 얼굴 우측 광대뼈 있는 데가 살짝 실금이 갔었어요.]

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고만 약 700건입니다.

지난해 9월에는 길을 걷다가 면허도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전동킥보드에 치여서 숨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77%가 보험 가입을 안 해서 사고가 나면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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