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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아이 증권계좌에 10억…'금수저 증여 탈세' 세무조사

입력 2018-04-24 20:44 수정 2018-04-2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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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당 내부거래로 자녀들의 재산을 불러줬다는 의혹을 받는 것은 한진 일가만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이른바 '금수저' 26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한 갖가지 편법이 동원됐습니다. 다섯살 짜리 아이의 증권계좌에 10억원을 빼돌린 병원장도 있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의 조사대상 268명 중 기업의 대주주는 40명입니다.

계열사에 통행세를 걷거나 일감 몰아주기로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면서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 사주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일 예정인 계열사 주식을 손주들에게 미리 나눠줬습니다.

증여과정이 끝나자 수조원대 개발사업을 발표했고 10대의 손주들은 막대한 차익을 거뒀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물려주는 변칙적인 방식을 쓴 겁니다. 

이처럼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심을 받는 금수저의 절반 이상은 미성년자입니다.

한 병원장은 병원 수입에서 10억 원을 빼돌려 5살짜리 자녀의 증권계좌에 넣고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부동산 금수저' 77명도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아버지로부터 17억 원을 받아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를 산 20대, 부모가 전세금 9억 5000만 원을 대 준 30대 초반 대학강사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청약 과열지역의 이른바 '금수저 당첨자'들을 대상으로도 자금조달 계획서를 분석하는 등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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