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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공무원' 모친 별세…"아들 죽음 모른 채 떠났다"

입력 2022-07-12 11:46 수정 2022-07-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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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가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내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 〈사진=연합뉴스〉고(故)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가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내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어머니 김말임 씨가 11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79세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지병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아들 이씨가 숨진 것은 모른 채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으로 김씨의 증세가 악화할 것을 우려해 이씨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씨의 형 이래진 씨는 "어머니가 대준이의 죽음을 모른 채 가셨다"며 "대준이를 찾을 때면 '배 타고 나갔다'고 둘러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마 지금쯤 하늘에서 서로 만나지 않았겠냐"고 덧붙였습니다.

빈소는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vip실에 마련됐습니다. 발인은 13일 오전 6시, 장지는 남도광역추모공원입니다.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원이었던 이씨는 2020년 9월 소연평도 인근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습니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고인의 채무 등을 근거로 이씨가 월북을 시도하다 해상에 표류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2년 만인 이달 16일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과거 조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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