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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일가' 위해 청와대 경호처 동원…수상한 돈 흐름도

입력 2018-04-11 07:19 수정 2018-04-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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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경호처 직원을 처남인 고 김재정 씨에게 붙여줬다는 내용 어제(10일) 전해드렸습니다. 일종의 '직권 남용'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경호처가 이 전 대통령 일가를 위해서 동원된 정황은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6년 전, 경호처 특수활동비가 아들 시형 씨측에 흘러 들어가 사용된 정황을 당시 내곡동 특검이 포착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이 출범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사저를 위한 땅을 매입한 계약자가 아들 시형 씨였는데 특혜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특검팀은 뜻밖의 돈을 포착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경호처가 은행에 출금을 요청한 수표가 시형 씨에게 흘러간 정황이 나온 것입니다.

문제의 수표는 서울역과 시형 씨의 삼성동 전셋집 근처 현금인출기 등에서 여러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돈 중 일부가 시형 씨의 친구인 A씨의 계좌를 거쳐 강남 일대 주점 관계자의 계좌로 여러차례 흘러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이 수표의 출처를 경호처에 할당된 수천만 원대의 특수활동비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특검 연장 거부로, 특검은 관련 수사를 이어가지 못하고 한 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110억 원대 뇌물 혐의와 관련해 논현동 자택과 차명재산인 부천공장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보전을 요청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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