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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닭고기 DDT' 검사…전국 산란계 농장으로 확대

입력 2017-08-2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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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3일) 아침에 이 소식 전해드렸었죠, 사용을 할 수 없는 맹독성 농약 DDT 성분이 친환경 농가의 달걀 뿐만 아니라 닭에서도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닭고기도 이제 불안하다는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전국 모든 농장에서 출하되는 닭고기에 대해 이 DDT를 비롯한 잔류물질이 남아있는지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발암성 농약 DDT 검사를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으로 확대합니다.

당초 살충제 전수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52개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기로 했던 검사를 늘리는 것입니다.

달걀에서 DDT 성분이 나온 경북 영천과 경산 양계농장의 닭에서도 DDT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중 일부는 잔류 허용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해당 농장의 닭이 중간상인을 통해 전통시장이나 식당 등으로 팔려나갔다는 점입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산란계도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축장을 거치지 않고 생닭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이력 추적도 어렵습니다.

농식품부는 일단 두 농가의 달걀과 닭고기에 대해 모두 출하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오염 경로를 찾기 위해 농장의 토양과 물을 채취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리나 메추리 등 다른 가금류에 대해서도 잔류물질 검사를 현행 550건에서 1000건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DDT는 1970년대 이전까지 널리 쓰였던 맹독성 살충제로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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