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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하루 앞두고 숨죽인 청와대…'포스트 탄핵' 대비

입력 2016-12-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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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하루 앞두고 숨죽인 청와대…'포스트 탄핵' 대비


청와대는 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숨죽인 채 국회 상황을 담담히 지켜보는 분위기다. 내부적으로는 가결까지 염두에 두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를 참고해 탄핵 이후를 대비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 D-1'을 맞은 상황에 대해 "그냥 지켜볼 뿐"이라며 "대통령은 담담하고 차분히 지켜본다는 입장"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지 대통령직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우리들은 비서이기 때문에 지금껏 해오던대로 묵묵히 일을 할 뿐 "이라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탄핵안 표결 전에 별도의 입장도 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도 4차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 등 '최후변론'격 자리를 갖지 않을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를 TV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마찬가지로 오는 9일 국회의 탄핵안 표결 상황도 담담히 지켜볼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국회의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2004년 3월11일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대표에게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서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한 것으로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혔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국회의 탄핵안 표결 이후에 박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형식까지는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국회가 탄핵 표결까지 가는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만일 박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 후 입장 발표에 나선다면 탄핵안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에 따라 그 내용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박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앞서 이 대표 등에게 말했던 것처럼 헌재 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무정지 상태가 되는 만큼 기자회견이나 담화처럼 국민 앞에 직접 나서는 게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청와대를 통한 입장표명이 될 전망이다.

반대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는 새누리당이 요구했던 '내년 4월 퇴진' 수용 의지를 육성으로 국민 앞에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은 현 시국에서는 4월 퇴진만이 정국을 안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전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기존 당론대로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공감대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일단 탄핵안이 가결되는 상황까지 가정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안 가결시 청와대의 업무와 인원변화가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빠지더라도 기본적인 업무들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시에는 국회로부터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청와대가 전달받는 시점부터 대통령의 권한행사와 직무는 최장 6개월이 걸리는 헌재 심판이 있을때까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들을 명시하고 있고 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탄핵소추에 따른 대통령 직무대행의 권한행사는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범위나 가이드라인은 제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총리실은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에서 업무영역이나 보고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를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는 매주 월요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던 수석비서관회의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회의로 바꿨다.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기는 했지만 국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도 참모진의 현안 관련 보고가 이뤄졌다.

다만 보고체계의 정점이 대통령에서 직무대행을 맡은 당시 고건 총리로 바뀌었던 만큼 청와대는 정책실장이 내부 회의 결과를 총리에게도 따로 보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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