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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주부 '징역 4년'

입력 2016-02-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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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자신을 폭행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아내 이모(43·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해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폭행이 종료된 후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다"며 "이는 피고인이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가정폭력에 의한 희생자라 하더라도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훼손한 점은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살해 사실을 인정,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3시 경기도 과천시 자신의 집에서 남편 유모(44)씨가 전날 친정에 갔다 왔단 이유로 주먹 등으로 온몸을 때리자 흉기로 유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2003년 결혼 이후 지난해 8월까지 12년간 남편 유씨에게 폭행과 폭언 등의 가정폭력을 당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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