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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초안 공개…경영 참여는 빠져

입력 2018-07-1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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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연금이 직접적으로 기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선에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이 맡긴 돈을 마치 집사처럼 잘 운용하겠다는 스튜어드십을 국민연금에 도입하는 안인데요, 오는 26일에 정부의 최종안이 나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복지부가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에 도입할 스튜어드십코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올해안에 주주대표소송을 도입합니다.

대한항공 사태처럼 기업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면, 국민연금이 소액주주를 대표해 소송에 나설 수 있습니다.

투자한 기업에 배당을 제대로 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도 포함됐습니다.

기업이 움직이지 않으면 주주제안권으로 사실상 배당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 중점관리기업 선정, 이사회 구성 가이드 라인 제정 등을 내후년까지 도입할 방침입니다.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해 구성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이를 주도합니다. 

하지만 임원 선임과 해임, 감사 후보 추천 등 직접적인 경영 참여 방안은 모두 빠졌습니다.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해선 안된다는 재계의 반발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반발했습니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수렴해 오는 26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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