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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태블릿PC 고발 사건 재수사…"성명불상자 바로잡아야"

입력 2018-03-28 08:11 수정 2018-03-28 11:32

'무혐의 결론' 난 태블릿PC 고발 사건
도태우 항고…고검 "심수미 기자 무혐의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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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결론' 난 태블릿PC 고발 사건
도태우 항고…고검 "심수미 기자 무혐의 처분은 정당"

[앵커]

JTBC의 태블릿PC 보도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도태우 변호사가 2016년 12월에 특수절도 혐의로 저희 취재진을 고발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혐의가 없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서울고검이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된 취재진 중에 성명불상자, 그러니까 지난 조사 당시에 이름을 알지 못한 취재진의 이름을 확인하고도 불기소 결정서에 이름을 넣지 않은 것은 잘못이란 게 이유입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12월 도태우 변호사는 '심수미 기자와 성명불상자'를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사실상 최순실 씨가 운영한 더블루K 사무실에서 태블릿PC를 무단으로 가져간 것이 절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건물관리인의 협조로 JTBC 취재진이 태블릿PC를 입수했다며 절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입수 후 불과 나흘 만에 검찰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적인 취득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한 이른바 '불법영득' 의사가 없던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도 변호사는 이 결론에 불복하고 서울고검에 항고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심 기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고발된 '성명불상자'에 대해서는 앞선 조사에서 이름이 확인된만큼 다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발인 가운데 성명불상자의 이름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이 잘못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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