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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스토리] "죄질 무거운데 변명만" 최순실 20년형…다음은?

입력 2018-02-14 14:59

기업 뇌물 강요·유죄, 벌금 180억
청탁혐의 유죄, 신동빈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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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 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특검의 구형량(징역 25년)보다는 낮지만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중에선 형량이 가장 높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태블릿 PC 보도가 나간 이후 16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와 극심한 국정 혼란 등을 초래해 죄질이 무겁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70억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이나 기업으로부터 받은 뇌물 등 공소사실 상당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지원한 용역비와 말 구입비 등 72억여 원도 뇌물에 포함됐습니다.

최씨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공범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예상 형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최순실씨의 1심 선고 결과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제작 :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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