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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공약 특별감찰관제 '이석수 사퇴'로 위축 불가피

입력 2016-08-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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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공약 특별감찰관제 '이석수 사퇴'로 위축 불가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9일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신설된 특별감찰관제의 위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 감찰관이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사표가 아직 넘어오지 않아 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감찰 유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이 감찰관을 강하게 성토한 바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은 사표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넘어오는대로 이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한 수단으로 박 대통령이 제시한 대선 공약이었다. 지난 2014년 2월28일 특별감찰관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국회의 추천과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3월 이 감찰관이 1호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우 수석 감찰 과정에서 불거진 감찰 내용의 언론 유출 의혹과 검찰의 전격적인 특별감찰관실 압수수색으로 이 감찰관은 3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사퇴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2014년 6월 관련법 시행으로 출범한 특별감찰관제 제도 자체도 이 감찰관의 퇴진과 우 수석 감찰 과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불과 2년여 만에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미 특별감찰관 제도는 법안 제정 논의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의 업무와 상당 부분 중첩된다거나 감찰 대상이 지나치게 한정돼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감찰 대상 비위행위도 현직에서 ▲계약을 가명으로 하는 행위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는 행위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등 5가지로 규정해 제한적인 감찰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감찰관이 우 수석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부인과 처제의 농지법 위반 의혹, 처가의 부동산 의혹 등이 제외돼 의혹의 일부만 감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나마도 특별감찰관에게는 자료 제출이나 당사자 출석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어 '부실 감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더해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에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도 운영상의 허점도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특별감찰관법에서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이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 감찰관이 우 수석 아들의 이른바 '꽃보직' 논란과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에 대해 각각 직권남용,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은 특정 언론사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감찰대상과 향후 계획 등에 그대로 들어맞는 것이어서 특별감찰관 스스로 공신력을 훼손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 감찰관의 사퇴에 따른 후임자 인선 과정에서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거나 일부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3년 임기의 특별감찰관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 가운데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 청문회를 거쳐 임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 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집중 성토했던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수사권 부재 등을 들어 특별감찰관이 외압에 휘둘릴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던 야당은 권한을 강화해주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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