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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숨지기 한 달 전에도 사고…그날도 '나홀로 작업'

입력 2021-05-11 19:52 수정 2021-05-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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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후진적인 산재 사고로 마음이 아프다"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대책이 있어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탓이 더 큽니다. 이선호 씨 역시, 이미 숨지기 한 달 전에도 홀로 작업을 하다가 크게 다칠 뻔했던 걸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숨진 당일처럼 이때도 안전을 지켜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로 숨지기 한달 전쯤인 지난 3월 26일, 이선호 씨는 이때도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겹겹이 쌓여있는 대형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내리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겁니다.

[A씨/고 이선호 씨 동료 노동자 : 제가 막 도착했는데 문을 열고 있더라고요. 약 10㎏ 정도 되는 게 꼭대기까지 쌓여 있었어요.]

순식간에 쏟아져나온 화물은 이씨의 발을 덮쳤습니다.

[A씨/고 이선호 씨 동료 노동자 : (이씨의) 발등이 부었어요, 안전화 신었는데도. 만약에 머리 맞으면 깨져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씨는 이번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안전모 없이 혼자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관리자도 없었습니다.

[A씨/고 이선호 씨 동료 노동자 : 현장 관리하는 사람 한 달 넘게 일하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나도 황당했어요. 이런 데가 다 있나…]

작업을 지시한 원청업체 측은 이런 사고가 있었는지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이재훈/고 이선호 씨 아버지 : 현장 작업할 때 소소하게 다치는 건 많아요. 병원은 안 갔어요, 그때.]

전문가들은 이렇게 숨은 사고가 모여 비극적인 대형사고를 낳았다고 지적합니다.

[손진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전 세계 가장 높은데, (전체 사고 중) 산재로 처리되는 건수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원청업체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책임지고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를 당시 현장 작업지휘자로 지정해 뒀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하청업체 측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청업체 관계자 : 그분이 뭐 반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작업 지시받아서 작업했던 작업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오늘(11일) 원청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사고 당시 업무지시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안전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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