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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사망 당일, 강한 힘 가했다"

입력 2021-01-13 10:51 수정 2021-01-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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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사망 당일, 강한 힘 가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 대해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오늘(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 모 씨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장 씨는 머리를 풀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안 씨는 공판 한 시간여 전에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이 시작되자 장 씨에 대한 혐의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살인을 주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아동학대치사는 예비 혐의로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하면서 유의미한 내용이 발견돼 (사망 원인에 대한 감정을) 추가 의뢰했다"면서 "지난 11일까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공소사실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인이의 부검 재감정을 의뢰받은 법의학자들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해 1월 장 씨 부부에 입양된 정인이는 같은 해 10월 13일 사망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인이는 3월말부터 몸에서 멍 등의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사망 당일에는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며 강한 힘을 가해 학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집이나 자동차에 정인이를 혼자 있게 했습니다.

정인이가 학대로 인해 몸이 쇠약해졌지만 병원 치료 등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양부 안 씨는 정인이의 팔을 잡고 강제로 손뼉을 멈추지 않고 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또 장 씨의 정인이 학대나 방임을 제지하거나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장 씨는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 방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살인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장 씨는 학대와 방임은 일부 인정했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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