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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분쟁 92%는 '환급거부'…서울시, 피해주의 경보

입력 2015-11-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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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분쟁 92%는 '환급거부'…서울시, 피해주의 경보


#.서울 영등포에 사는 20대 이모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월 38만원의 A고시원을 이용하다 올 3월 개인사정으로 계약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고시원 측에 잔여일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시원은 1일 이용료를 과다하게 공제하겠다더니 이후 연락을 피했다.

#.성북구에 사는 20대 김모(여)씨는 올해 6월 월 29만원의 B고시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이체한 후 입실을 위해 방문했다. 하지만 홈페이지 내용과 달리 고시원에는 TV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기타시설도 홈페이지와 달랐다. 이에 김씨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서울시가 전·월세난과 대입, 취업시즌을 앞두고 고시원을 찾는 학생과 직장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시원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 경보'를 30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고시원 관련 피해상담은 총 6507건이다.

이중 피해구제가 필요한 총 341건을 살펴보면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거부'가 314건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하지만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환급불가'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실제로 환급·계약해제·배상 등이 이뤄진 경우는 절반에 못 미치는 151건(44.3%)에 불과했다.

또 총 341건 중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309건을 살펴본 결과 20대가 164건(53.1%)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64건(20.7%), 40대 44건(14.2%) 순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고시원 이용 등에 따른 4가지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우선 장기계약은 신중하게 한다. 1개월이 넘는 고시원 계약은 계약해지시 잔여 이용료 산정 등에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월 단위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계약체결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피고 계약서는 반드시 직접 작성, 수령한다. 계약관계 입증을 위해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하는 것이 좋으며 현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해지의사 통보시점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통화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고시원 이용과 관련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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