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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콜콜] "그룹 회장, 실제로 벌금 노역…일당 5억"

입력 2014-03-18 13:02 수정 2014-03-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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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종배 시사평론가

◇정관용-김종배의 시사콜콜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어서 오십시오.


◆김종배-안녕하세요.

◇정관용-한 번 더 생각해 볼 첫 번째 뉴스는?

◆김종배-오얏나무 아래 문용린인데요.

◇정관용-문용린 교육감?

◆김종배-서울시 교육감이죠.

◇정관용-어제도 전해 주시지 않았나요?

◆김종배-어제도 전해 드렸죠. 서울시 교육청 산하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이 문용린 교육감이 쓴 책 내지 기획한 책을 사서 학부모들한테 무료 배포한 사실이 있었다는데.

◇정관용-선관위가 조사한다는 거.

◆김종배-이것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정관용-또 있어요?

◆김종배-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11개 교육 지원청이 있는데 우리가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이런 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11개 교육 지원청 가운데 7곳에서 문용린 교육감이 기획한 책이 있어요. 문용린 교수님과 함께하는 정약용책배소 이야기라는 책인데.

◇정관용-정약용 책 배소?

◆김종배-네,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책배소가 책 나눠준 곳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직, 약속, 용기 이런 좋은 말, 단어 앞 글자를 늘어놓은 거랍니다. 그래서 문용린 교육감이 교수 시절에 인성프로그램으로 제안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책을 사서 또 학부모 등에게 돌렸어요. 그런데 그 규모가 이 1종만 가지고 4639권. 거의 2000만 원 가까운 1997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우연한 일치일까.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해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로 뭘 추진을 했느냐 하면 바로 정약용책배소.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왔다고 합니다.

◇정관용-이 이름을 그대로 따서요?

◆김종배-그대로 따서. 그리고 교육진흥청은 관련 책을 사서 학부모 내지는 유치원에 돌렸다고 하고요. 우리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얏열매를 따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문용린 교육감은 이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또 한 번 제기가 됐는데.

◇정관용-뭐라고 답변 했어요?

◆김종배-뭐라고 답변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고 서울교육단체협의회라고 교육시민단체연합회가 있는데 여기서 문용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오늘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횡령과 배임을 왜 주장을 하냐 하면 서울시 교육청 예산으로 샀고 그런데 이 책이 팔리면 인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것을 예산을 가지고 한 거니까 배임 및 횡령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시민단체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정관용-문제가 커지네요.

◆김종배-그렇습니다.

◇정관용-이 용어는 문용린 교육감이 교수 시절 만든 용어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교육감 재직 시절에 그 용어를 그대로 딴 프로젝트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김종배-그렇죠.

◇정관용-두 번째 뉴스는요?

◆김종배-진짜 몸으로 때우네? 이거인데요.

◇정관용-진짜 몸으로 때우네?

◆김종배-나 돈 없어, 몸으로 때울래. 시중에서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인데요. 이 사람이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고 그래서 벌금. 뭐, 몇 백억이 선고가 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벌금 508억이 선고가 됐고요. 그 다음에 2심에서는 이것이 벌금이 254억으로 절반으로 뚝 깎였습니다. 그런데 벌금을 형을 선고를 하면서 벌금을 낼 수 없으면 노역에 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 노역을 그러니까 49일로 잡았다고 해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2억 5,000만 원이었답니다, 일당. 그런데 2심에서 이 벌금이 절반으로 깎였으니까 노역 일당은 2배로 뛰는 거죠.

◇정관용-1심 때가 벌금이 더 많았잖아요.

◆김종배-벌금이 더 많았는데 벌금에 해당하는 만큼 노역을 해야 되니까 나누기로 하니까 벌금은 2억 5000만 원인데. 2심에서는 벌금이 절반으로 주니까 똑같은 노역 일수를 한다고 한다면 노역일당은 2배가 되는 것이죠. 이래서 5억이 됐다고 합니다. 일당 5억.

◇정관용-일당 5억?

◆김종배-제가 전에 전두환 씨 차남 전재용 씨 얘기하면서 일당 400만 원이라는 전해 드렸는데 그것도 참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관용-그런데 그 일당은 판사가 그냥 정하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 없어요?

◆김종배-이게 판사 재량입니다. 형법에 노역에 처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정관용-3년 이내.

◆김종배-3년 범위 내에서 판사의 재량으로 정하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벌금 액수에서 노역 일수를 만약에 판사가 결정을 하면 그 벌금 액수에서 노역 일수 나누기가 되니까 그게 노역 일당이 되어 버리는 건데요.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49일로 한정을 했냐는 겁니다. 형법에 3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관용-3년 이내에서 할 수 있는데...

◆김종배-그러면 3년 꽉꽉 채우게 하든지 그런데 49일이 돼버리니까 노역 일당이 5억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게 몸으로 때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무엇이냐 하면 허재호 회장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액의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달 중에 아마 들어온다고 하는데.

◇정관용-지금 외국에 있어요?

◆김종배-노역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 72이거든요, 나이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도 한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다가 외국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카지노에 들락거리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낼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겠다, 이건데 실제로 몸으로 때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문제는 숨겨진 재산도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탈세이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한 아파트 공사현장 건설부지. 이게 한 300억 정도가 되는데, 시가로. 이 중 90억 정도는 허재호 전 회장의 지분인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숨겨진 돈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정관용-아무튼 카지노 들락거린 것까지 보도가 됐는데 일당 5억 쳐준다고 하니까 노역하겠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김종배-49일이니까요.

◇정관용-3년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김종배-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정관용-이건 법원의 문제가 큰데요.

◆김종배-그렇죠. 왜 49일인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정관용-그리고 기준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김종배가 찍은 오늘의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김종배-바로 이겁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1면에 보도를 했는데요. 검찰이 문건 입수를 제한을 했다, 앞서서 기자 리포트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던데.

◇정관용-국정원한테 검찰이 먼저 제안했다, 이거죠?

◆김종배-그렇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팀의 김 모 과장이 검찰에 체포됐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검찰에 불려가서 수사를 받았는데 뭐라고 진술을 했느냐 하면 문제의 문건들 이건 검찰 측이 먼저 제안을 해서 입수를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고요. 검찰이 문건을 입수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하니까 국정원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는 말도 했고 입수 경위를 검사에게도 상세히 설명을 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는 이 보도를 내면서 확인됐다고 못 박아서 보도를 했어요.

◇정관용-그리고 이 뉴스의 출처는 검찰이겠죠?

◆김종배-그런데 지금 저도 그걸 유의해서 봤는데 일반적으로 뉴스의 기사 형식 보면 검찰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표기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없습니다.

◇정관용-없어요?

◆김종배-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참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관용-그럼 국정원에서 흘린 건가요?

◆김종배-바로 그 두 가지를 짚어야 되는데 하나는 김 과장의 이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시 수사팀은 상당히 심각한 그 지경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이야기대로라면 검찰은 어어 하다가 국정원의 어떤 조작에 어떤 미필적으로 내지 따라가면서 했던 이른바 종범이라는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김 과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게 바뀌는 겁니다. 주도적인 역할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기서 바로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오는 건데요. 이게 검찰에서 나온 기사냐, 아니면 국정원 쪽에서 흘러나온 기사냐에 따라서 이 진술의 맥락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국정원 쪽에서 나온 것이고 의도적으로 이것만 만약에 김 과장이 진술을 했다면 그건 일종의 힘겨루기 내지 거기서 국정원 윗선까지 수사가 올라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옆길을 뚫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점에서 출처가 어디냐, 이것도 사실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관용-아무튼 국정원 검찰 힘센 기관들이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국민들 속이 타네요.

◆김종배-면피을 할 게 아니라 솔직히 다 밝혀야죠, 국민 앞에서.

◇정관용-그런데 서로 밝히기 싫어서 어떻게든 덜 드러나게 하려고 힘겨루기 하는 양산이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김종배-소위 폭탄돌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걸 느낍니다.

◇정관용-답답합니다.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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