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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하자…자녀 앞에서 폭행한 이웃 주민 입건

입력 2020-06-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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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 좀 빼달라고 한 이웃 주민을 벽돌로 위협하고 때리는 일이 경기도 용인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살, 다섯 살 난 아이들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상황이였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주차장에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한 남성이 머리채를 잡아당깁니다.

가족들이 말리며 떼어놓자, 이번엔 벽돌을 집어 위협합니다.

[야, 하지 마.]

사흘 전 경기도 용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웃 주민인 48살 A씨와 28살 B씨가 다툰 겁니다.

B씨가 앞에 주차된 A씨의 차를 빼달라고 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경찰 : 전에도 한 번 주차 때문에 같은 자리에 대는 바람에 한 번 언쟁이 있었어요.]

함께 있던 2살, 5살 아이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제주에서도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가 맞은 이른바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화면제공 :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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