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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에 화상" 모델 출신 여성, 항공사에 2억 손배소
입력 2015-07-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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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에 인천에서 파리로 가는 아시아나 여객기에 탔던 한 승객이 승무원이 뜨거운 라면을 엎어 화상을 입었다며 항공사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화상을 입은 승객은 모델 출신의 사업가로, 허벅지 등에 3도 화상을 입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면이 엎지르게 된 이유와 응급조치를 두고 승객과 항공사 간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양측은 결국 합의를 하지 못하고 법정 소송을 벌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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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송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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