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안산에서 유가족들이 모여있는데요. 총회가 7시부터 9시까지 개최됐고, 30분간 쉰 다음 9시 반부터 곧바로 투표에 들어갔다는 소식, 조금 아까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희정 기자를 연결해서 지금 상황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이희정 기자, 두 가지 안을 놓고 표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 안이 무엇인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간략하게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가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족총회 표결 결과 유가족들은 어제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을 따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163명이 참석해서 160명이 반대안을 던졌는데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기존의 가족 방안으로 특별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유가족들은 1시간 반 정도 토론을 벌인 뒤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표결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기존의 가족안과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하자는 어제 여야의 특별법 재합의안, 이렇게 2개의 안건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애초에 가족들이 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위원회, 이것이 아니면 지금 다른 특검추천 같은 게 들어있는 여야 합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야당 쪽의 반응이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취재하는 대로 나중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