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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강남 술집 사장?…노숙인에게 온 '36억 체납독촉장'

입력 2020-12-22 21:23 수정 2020-12-2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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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끼 한끼를 걱정하고 있는 노숙인에게 뜬금없이 밀린 세금을 내라는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무려 36억 원입니다. 며칠 남지도 않은 올해 안에 내지 않으면 여기에 1억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노숙인은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국세청엔 연매출 75억 원인 서울 강남의 술집 사장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JTBC가 그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먼저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초, 노숙인 이모 씨에게 날아온 세금 체납 독촉장입니다.

36억 원을 내라고 돼 있습니다.

[김재영/동작구청 주무관·복지사 : 36만원인가 하고 봤어요. 그런데 숫자를 세어 보니 36억이 날아온 거예요.]

올해 안에 내지 않으면 1억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발달 장애인인 이씨는 장애 수당 등 매달 나오는 70만 원이 소득의 전부입니다.

길에서 먹고 자다 2018년 8월부터 민간 쉼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구청 사회복지사 김재영 씨가 돕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알아보니 이씨가 서울 강남의 술집 주인으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밀린 세금은 2018년 매출 75억 원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김재영/동작구청 주무관·복지사 : 42% 정도가 세금으로 붙어서 36억이 나왔던 거죠. 발견 당시에도 노숙자로 있던 분이. 일반 사람들도 강남에서 가게 여는 것이 엄두도 안 나는 거고…]

이씨는 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릅니다.

정상적인 대화도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씨 이름을 이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모 씨/명의도용 피해자 : 아 난 몰라, 무슨 말인지.]

취재진은 해당 술집을 찾았습니다.

간판은 바뀌었고, 문을 닫았습니다.

[인근 가게 : (지하에 음식점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단란주점. 주인이 네다섯 번 바뀐 거로 아는데.]

세무서는 취재가 시작되자 이의 신청을 하라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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