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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1심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위기

입력 2017-11-03 16:19

혐의 2건에 징역 1년 6월에 집유 3년·징역 6월에 집유 3년 선고
좌관 징역형·비서 벌금형…이 의원 측 "항소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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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2건에 징역 1년 6월에 집유 3년·징역 6월에 집유 3년 선고
좌관 징역형·비서 벌금형…이 의원 측 "항소 검토할 것"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65·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 불법수수 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추징금 2억 6100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 4600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 모(64) 씨로부터 2011년 5월 150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 자신의 고교 동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좌진의 급여 일부를 상납받는 형식으로도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이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데 대해 "피고인은 보좌직원의 급여를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인식하고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자금과 관련된 기초적인 법률조차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압수수색 이후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응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이 의원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자리를 떠났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항소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의원 측의 보좌관 김 모(44) 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비서 김 모(35·여)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사업가 허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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