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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촉발 최유정 변호사 구속기소…첫 사법처리

입력 2016-05-27 17:24

탈세·사기 혐의 보강수사후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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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사기 혐의 보강수사후 추가기소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을 촉발시킨 인물인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여)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최 변호사는 검찰이 이 사건을 본격 수사한 이후 첫 사법처리 대상자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7일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탈세 및 사기 의혹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최 변호사는 수임료 반환 문제로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51) 대표에게 폭행을 당한 뒤 경찰 고소 과정에서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을 일으켰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 해외 원정 도박 사건 항소심 변론을 맡았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2015년 6~9월 이숨투자자문 송모(40) 전 대표로부터 보석·집행유예에 대한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 정 대표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을 상대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최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복원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돼 있는 등 주요 증거들이 은닉 또는 폐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최 변호사를 전북 전주에서 체포, 조사를 벌였다. 지난 11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최 변호사와 최 변호사 가족 명의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 현금 등 13억여원을 압수했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최 변호사는 검찰이 대여금고에서 현금 등을 압수하자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나 검찰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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