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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 음주·무면허 안봐준다"…25명 구속기소

입력 2014-12-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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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운행한 교통위반 사범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속기소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형사1부장 김형길)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A(31)씨 등 상습 음주·무면허운전자 2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에게 죄를 떠넘기려 한 남편을 비롯해 거짓 변명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피하려 한 운전자 등 범죄 유형도 다양했다.

실제 A(31)씨는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뒤 '차량 운행 뒤에 술을 마셨다'고 거짓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다 검찰의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B(46)씨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7명에게 전치 2주~4주에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상황에서 범행 은폐를 위해 자신의 아내에게 '당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라'고 허위 진술할 것을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수사기관에서 이 같은 증거인멸행위가 드러나 B씨는 구속기소됐고, B씨의 아내는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에 따라 불기소처분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막가파형도 재판에 넘겨졌다. C(41)씨는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고 상습적으로 화물차를 운전하고, 이를 신고한 친구에를 협박하다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임에도 발생률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재범률도 높다"며 "상습 음주·무면허 교통사범을 적극적으로 구속 기소해 경각심을 일깨워져 재범률과 발생률을 낮추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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