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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전 사망사고 내놓고 또 술을? 괘씸한 음주운전자

입력 2021-08-13 09:52 수정 2021-08-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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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해 곧바로 또 술을 마신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보다 더 높은 형입니다.


어제(12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운전자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밤늦게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쳤습니다. 하지만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달아난 A 씨는 인근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인을 불러 또 술을 마셨습니다. 조금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놓고 또 술판을 벌인 겁니다. 게다가 A 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A 씨의 범행이 그보다 더 중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법원이 음주운전을 엄벌하는 이유는 이 사건과 같이 오로지 피고인의 행위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대방이 사망하는 등 끔찍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피고인이 그동안 반복한 음주운전 전력 등에 비춰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선고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에 비춰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은 너무 낮아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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