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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허술한 '사업자등록'…비정상 매출 조사도 안 해

입력 2020-12-22 21:24 수정 2020-12-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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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누군가 이름을 도용했다고 해도 세무서가 당사자만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은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세무서가 받았다는 사업등록 신청서는 빈칸투성이였습니다. 술집의 매출이 1년 사이에 수백 배가 뛰었는데도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취재진은 노숙인 이씨, 그리고 이씨를 돕는 동작구청 사회복지사 김재영 씨와 함께 강남세무서를 찾았습니다.

술집이 등록된 세무서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부터 확인했습니다.

빈칸투성입니다.

[강남세무서 관계자 : (관련 서류 있으면) 빈 난은 여쭤봐서 기재하기도 하고… 이 건은 다른 건에 비해 공란이 많긴 하네요.]

실제 업주가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매출 내역도 입수했습니다.

2018년 상반기 매출을 299만 원, 하반기는 670만 원이라 신고했는데, 1년 만에 다시 9억과 67억으로 바뀝니다.

매출이 수백 배로 뛰었는데 현장 조사는 없었습니다.

[강남세무서 관계자 : (실사 조사를 하실 생각을 전혀 안 하셨던 건지…) 죄송한데 답변드리기가…]

그리고 1년 뒤 실제 술집을 운영한 사람 대신 이씨에게 세금 3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씨와 복지사 김씨가 명의도용을 알게 된 건 2년 전.

경찰에 알리고, 폐업신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대표·회계사 : 실질 사업자가 계속 바뀌던 곳이었단 말입니다.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금방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누군가) 납부했어야 할 37억원의 세금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거죠.]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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