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부, 개성공단 신고 피해금액 82% 피해 인정

입력 2016-05-27 17:24

입주기업과 근로자 지원 위해 5200억원 재정 투입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입주기업과 근로자 지원 위해 5200억원 재정 투입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 신고된 피해 금액의 82%를 실제 피해 금액으로 확인했다.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약 52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오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6차 회의를 개최해 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3월1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261개 업체가 신고한 피해금액 9446억원의 82%에 해당하는 7779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가 확인한 피해 금액 중 투자자산은 5088억원(신고 5654억원), 유동자산은 1917억원(신고 2317억원), 기타 위약금 및 현지 미수금은 774억원(신고 1475억원)이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에 대해 지원한다는 방침 하에 기업의 투자자산과 유동자산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토지,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경협보험 제도를 토대로 지원하고, 보험 미가입 업체도 일정 수준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경협보험 가입 기업에는 지원율을 90%로 최대 7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되, 보험계약 한도 초과 투자분에 대해서는 지원율을 22.5%로 최대 17억5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기업의 절반 수준인 지원율 45%, 지원한도 3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교역보험 제도를 활용해 지원, 한도를 2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개성공단 주재원에게는 6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되, 안정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1개월분을 지급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11일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한 이후 1900억원을 신규로 대출하고, 기존대출 1738억원의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했다. 또 76개 기업에 남북경협보험금 2319억원을 지급했다.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약 5200억원 수준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며, 근로자 지원팀을 통해 실직자 재취업 알선 등 근로자 밀착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