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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싹쓸이…'틈새 투기' 기승

입력 2020-12-22 21:27 수정 2020-12-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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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규제지역을 넓혔지만, 부동산 투기는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값싼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이는 '틈새 투기'가 기승입니다. 1억 원 넘는 아파트보다 취득세 부담이 적다는 걸 노린 겁니다.

안태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은 지 20년이 넘은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50㎡, 21평형의 공시가격은 1억 원이 안 됩니다.

경기도 일대에선 최근 이처럼 상대적으로 싼 아파트에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투기를 막기 위해 8월부터 집을 여러 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올렸지만, 공시가격이 1억 원 넘는 집에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1억 원이 넘으면 세율이 기존 4%에서 최대 12%까지 오른 반면,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집의 세율은 예전과 똑같은 1.1%입니다.

팔아도 차익이 크지 않아 예외로 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규정은 넉 달이 지난 지금 결과적으로 투기세력에게 틈새시장을 열어준 격이 됐습니다.

[A공인중개사/경기 고양시 : 투기꾼은 바퀴벌레예요. 습성이…무언가 틈새만 있으면 덤벼요. 9월 9일에 계약한 사람이 3개를 사더라고요. 처음 온 사람이…]

공시가 1억 원 넘는 아파트의 취득세가 오른 8월부터 1억 원 이하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렸다는 설명입니다.

[B공인중개사/경기 고양시 : (공시가) 1억원 이하가 (취득세) 1.1%라는 얘기를 저희도 몰랐는데 투자하는 분이 와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거래가 많이 된 거예요.]

고양시의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B공인중개사/경기 고양시 : 이것뿐 아니라 저쪽 공시가격 1억원 이하짜리 평소엔 쳐다도 안 보던 OO아파트, OO아파트, 그쪽도 싹쓸이 다 했어요.]

투기세력이 매물을 쓸어 담으며 호가를 끌어올리면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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