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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직원에 "경쟁사 것도 팔라" 갑질…하이마트 10억 과징금

입력 2020-12-02 21:23 수정 2020-12-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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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전판매점인 롯데하이마트가 납품 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납품 업체에서 보낸 직원을 자기네 직원처럼 부렸습니다. 쿠첸 직원을 불러서 밥솥 코너를 맡기고 고객이 쿠쿠나 다른 경쟁 업체 밥솥을 찾아도 팔라고 하는 식이었습니다. 납품 업체 돈으로 회식까지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롯데하이마트는 국내에서 가장 큰 가전판매점입니다.

2015년부터 3년여 동안 31개 가전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1만4천여 명을 파견받았습니다.

인건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했는데, 하이마트는 자기네 직원처럼 부렸습니다.

예컨대 쿠첸 종업원에게 전자제품 코너를 맡기고 쿠쿠 같은 경쟁업체는 물론 삼성, LG 등의 제품도 팔게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직원별로 판매 실적을 관리해 소속 회사 제품만 많이 팔지 못하도록 사실상 감시했습니다.

납품업체 직원이 판 다른 회사 제품은 5조5천억 원어치로 이 기간 납품업체 직원이 올린 매출의 절반입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 직원이 소속 회사의 물건만 팔 수 있게 한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권순국/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 (하이마트가) 계약구조를 이렇게 짜놓은 겁니다. 직매입하면서도 파는 건 너희가 와서 팔아라. 이거 안 하면 다른 데 팔 데가 없잖아요, 양판점 시장 1위 사업자니까.]

납품업체 직원들은 매장 청소나 주차관리는 물론 카드발급 같은 업무에도 동원됐습니다.

하이마트는 또 업체들로부터 계약서에 없는 180억여 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아내 지점 회식비나 영업사원 시상금 등으로 썼습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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