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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치고 뺑소니' 청와대 비서실 공무원 검찰 송치
입력 2019-11-15 15:16
수정 2019-11-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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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내고서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차를 몰고 가버린 청와대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청와대 비서실 소속 7급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오전 1시 40분께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일 오전 9시께 '사고를 낸 것 같다'며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경찰은 A씨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0%로 나온 점과 이후 조사에서도 별다른 음주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새벽에 좁은 이면도로에서 서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다"며 "현장에 신호등이 없어 과실 여부를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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