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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청와대 비서관 음주운전 적발…즉각 '직권면직'

입력 2018-11-23 20:10 수정 2018-11-23 21:14

청와대 인근서 적발…"엄벌" 발언 무색한 일탈 행위
적발 당시 직원 2명도 동승…경찰 "방조 혐의 조사"
경호처 직원은 음주폭행…'공직기강 해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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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근서 적발…"엄벌" 발언 무색한 일탈 행위
적발 당시 직원 2명도 동승…경찰 "방조 혐의 조사"
경호처 직원은 음주폭행…'공직기강 해이' 지적

[앵커]

청와대 김종천 의전비서관이 오늘(23일) 새벽 청와대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를 받자마자 김 비서관을 즉각 직권면직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최근 윤창호 씨 사망사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부쩍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불과 한 달 전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고 이후에 청와대 직원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최근 경호처 직원이 술을 마시고 시민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는데,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청와대,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먼저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오늘 새벽 0시 35분쯤 청와대 인근 음식점 앞에서 약 100m 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김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전출입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기사가 장소를 찾지 못하자 큰길로 마중나가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의전비서관실 소속 직원 2명이 같이 타고 있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이 관련 사실을 스스로 알리고 사직서를 내자, 신속하게 직권면직 절차를 밟았습니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공무원 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직권면직 절차가 금명간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할 청와대 직원이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또 차량에 동승한 청와대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조사해 나오는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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