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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음주 방문조사 전망…영장서 빠진 혐의도 조사

입력 2018-03-23 20:19 수정 2018-03-2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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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은 이제 '추가 조사'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4월 초쯤이면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 영장 단계에서 포함되지 않은 여러 혐의들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검찰이 당장 오늘(23일)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추가 조사에 나서게 되겠죠?

[기자]

검찰은 오늘(23일) 오전 '당장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인 만큼, 구속에 따른 충격을 줄여 주면서 동시에 구치소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3월 31일 구속이 이뤄진 뒤 나흘이 지난 뒤 첫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이번 주말을 넘긴 뒤 월요일쯤부터 첫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월요일이 되어서도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임할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조사 방식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보통 검찰 청사로 불러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자]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조사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에는 구치소를 직접 찾아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만약 이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부를 경우 경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번에도 방문 조사를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이 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는 얘기군요. 구속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도 많죠? 앞으로 수사에는 이 부분이 초점이 맞춰지겠죠.

[기자]

검찰은 일단 초반에는 구속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를 다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할 방침입니다.

물론 이 전 대통령을 한번 소환해 조사했지만, 당시 혐의를 모두 부인한데다 구속 뒤 입장이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국정원 특수 활동비 상납과 관련해 장다사로 전 청와대 기획관이 받은 10억원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받은 5000만 원 등도 그 중 하나입니다.

차명 재산을 관리한 측근들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밖에 영포빌딩 지하에서 발견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찰 정황' 문건이나, 좌파를 무력화하겠다면서 경찰을 동원해 여론전을 펼친 정황에 대해 추가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에 대한 의혹도 많이 불거졌는데, 이 부분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먼저,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팔성 전 회장에게서 5억 원을 받은 의혹, 다스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 그리고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아들 시형 씨의 경우 이미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지 여부만 남았습니다.

특히 재산관리인들이 시형 씨 지시를 받고 다스 자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파악된 만큼, 지시자인 시형 씨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밖에 이팔성 전 회장이 건넨 돈을 전달하는 중간 통로 역할을 한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역시 이미 신분이 피의자로 바뀐 만큼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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