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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 카메라 들이대자…특수장비로 '공회전 단속'

입력 2018-03-14 21:31 수정 2018-03-1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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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물질인 '질소 산화물'을 비롯한 많은 대기오염 물질이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돼 있지요. 환경 당국이 공회전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는 특수장비까지 단속에 동원했습니다.

백일현 기자입니다.
 

[기자]

열화상 카메라를 들이대자 흰 배기구에서 빨갛고 노란 연기가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연기의 중심, 주변, 테두리 온도도 표시됐습니다.

공회전을 안했다면 바닥 도로처럼 파란색으로 나타날 텐데 배기가스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 것입니다.

과태료 5만원 부과 사실을 알리자 운전자는 불쾌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운전자 : 경고문이 없잖아요. 면허증을 안 가져왔다고요.]

격렬히 항의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관광버스 운전자 : 보시라고 들어가서. 안에 찜통인 거 보시라고. (과태료 종이) 이거 가져가세요.]

그래도 의심 차량 배기구에 손을 대고 초시계로 시간을 재던 과거에 비해 증거가 확실해졌습니다.

[최균범/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과거에는) 멱살잡이라던가 심한 욕설이라던가. 열화상 카메라에는 온도도 나오고. 아무래도 마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37%는 교통부문에서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회전을 줄이면 미세먼지도 그만큼 감소합니다.

승용차가 하루 10분 공회전하면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낭비됩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심한 3월 한 달간 관광지나 주차장 등에서 집중단속을 벌여 적발시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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