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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폭발 중학생, '우울증 소견서' 제출

입력 2015-09-03 15:12

辯 "망상 증세로 범행…환자로 보고 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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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 "망상 증세로 범행…환자로 보고 치료 필요"

부탄가스 폭발 중학생, '우울증 소견서' 제출


서울 양천구 소재 중학교에서 부탄가스 폭발을 일으킨 중학생 이모(15)군 측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우울증 소견서를 제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군 측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병원 입원치료 전력을 기재한 소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소견서에는 이군이 지난 6월말부터 7월 중순까지 약 3주간 우울증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우울증으로 인해 약물복용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군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덕수 양지훈(37·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이군이 우울증 증세로 경찰에 검거된 후에도 어머니를 통해 약물을 받아 복용했다"며 "우울증과 망상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군은 지난 1일 송파구 소재 한 공원에서 검거될 당시 휘발유 500㎖ 및 폭죽 2개 외에도 대형마트에서 훔친 길이 21.5㎝(칼날길이 11.5㎝) 상당의 과도를 소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은 폭발을 일으킨 후 고속터미널 인근 대형마트에서 휘발유를 훔치면서 과도를 함께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군은 경찰 조사에서 양천구 중학교 외에도 지난해 3월 자신이 전학한 서초구 소재 중학교에도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으나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이군이 범행 전인 지난 6월에도 서초구 소재 중학교에서 쓰레기통에 불을 붙여 학교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전적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전날인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군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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