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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서' 작성 거부 논란

입력 2015-04-07 08:21 수정 2015-04-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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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임명동의안이 제출되고 71일 만인 오늘(7일) 열립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검사였다는 점과 함께 오늘 또 쟁점이 될 것이 있는데요.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라는 대한변협의 요구를 박 후보자가 거부한 부분입니다. 이유는 변호사 개업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공다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대법관을 지낸 사람이 변호사 개업을 하면 전관예우를 부추긴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변협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게 퇴임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거부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에게 퇴임 후 변호사 활동 포기를 미리 요구하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힌 겁니다.

대한변협 측은 실망스럽다며 청문회가 끝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효은/대한변협 대변인 : 퇴임 후 추구할 사익을 미리 계산함으로써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고 박종철 군 고문 치사 사건 수사검사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과 함께 오늘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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