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전 여친 살해' 김병찬 신상공개…경찰, 법원 판단에도 입건 안했다

입력 2021-11-24 20:16 수정 2021-11-24 22:4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경찰이 공개했습니다. 범죄를 막지 못한 경찰을 놓고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법원은 범행 열흘 전에 김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스토킹 범죄"라고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김씨를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김병찬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A씨에게 한 행위를 스토킹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김씨에 대해 신청한 접근금지를 받아들이면서입니다.

JTBC 확인 결과,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는 말로 결정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 간 접근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에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경찰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에 스토킹 범죄라고 명확하게 규정한 겁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건 지난 9일로 김씨가 신변보호를 받던 A씨를 살해하기 열흘 전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도 김씨를 스토킹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조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현재 구속된 김씨는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겁을 주려고 흉기를 가지고 갔다가 A씨의 스마트 워치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나와 흥분해서 범행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A씨는 스마트 워치를 눌러 경찰을 부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미리 살해 계획을 세운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날 흉기와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모자를 샀고 범행 후에도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만 쓰며 도주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김씨의 휴대전화기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관련기사

"전남친 협박 때문에 같이 지내" 말해도 조사 안 한 경찰 [단독] 12일 전, "흉기로 협박당한 적 있어"…경찰은 입건도 안 해 경찰, 긴급조치도 안했다…그 사이 회사 찾아간 가해자 스마트 워치 눌렀지만…'경찰 신변보호' 여성 살해한 30대 검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