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성윤 조사에 '관용차 제공' 논란…김진욱 고발당해

입력 2021-04-02 20:49

김진욱 공수처장 "보안상 불가피"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김진욱 공수처장 "보안상 불가피"


[앵커]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편의를 봐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에게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내준 겁니다. 김진욱 처장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7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인근의 한 골목길.

차량 한 대가 길을 빠져나갑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입니다.

이곳에서 미리 기다리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에 탔습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500여m 떨어진 공수처였습니다.

김 처장은 이날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을 1시간가량 면담조사했습니다.

오후 5시 13분, 김 처장의 차가 다시 나타납니다.

조사를 마친 이 지검장을 내려주고 돌아가는 겁니다.

뒤이어 이 지검장의 것으로 추정되는 차도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수사기관이 보안을 위해 피의자를 별도의 통로로 출입시키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의 경우처럼 기관장의 차가 동원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때문에 '황제조사' '특혜출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 처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한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는 "김영란법 위반 여지가 상당하다"며 김 처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과의 면담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미 한 차례 검찰에 고발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에서 함께 수사 중인데, 수사팀은 어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 후 사건을 송치하라"고 했지만 거부한 겁니다.

이 지검장도 "공수처에서 수사받겠다"며 수원지검의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어, 당분간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관련기사

검찰, '김학의 사건' 차규근·이규원 기소…공수처 요청 거부 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이첩이 맞아"…1호 사건 되나 검찰, '버닝썬' 관련 자료 확보…김학의 사건 연관성 조사
광고

JTBC 핫클릭